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중에 보험을 해지하신다고 하더라도 보험 유지 기간 동안 받으신 보험금에 대해 위약금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 어느 시점에서 해지 하느냐에 따라 받게 되시는 해지환급금이 달라집니다.
해지환급금은 가입하실 때 받으신 증권이나 상품 설명서에 따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 확인 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비만을 믿고 무조건 가진 보험을 해지하시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실비는 보험료를 끝없이 계속 내야 하는 갱신형 상품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3년이나 1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되어 오르고 그 오른 보험료로 계속 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도저히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오르기 때문에 실비를 해지하거나 그 시점에 나와 있는 실비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비가 보장하는 내용은 당연히 훨씬 약해지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를 고려한다면 가지고 계신 보험이 갱신형 상품이 아니고 수술비와 입원일당 등이 포함된 경우라면 유지를 고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상품을 유지할지 해지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으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