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서 나온 여성 전용 보험 관련해서요

별도로 실비가 있어서 출산 이후 보장 받고 해지하면 보장 금액에 대한 위약금이나 이런게 발생할까요?

보험 약관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네요 ㅜ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중에 보험을 해지하신다고 하더라도 보험 유지 기간 동안 받으신 보험금에 대해 위약금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 어느 시점에서 해지 하느냐에 따라 받게 되시는 해지환급금이 달라집니다.

    해지환급금은 가입하실 때 받으신 증권이나 상품 설명서에 따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 확인 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비만을 믿고 무조건 가진 보험을 해지하시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실비는 보험료를 끝없이 계속 내야 하는 갱신형 상품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3년이나 1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되어 오르고 그 오른 보험료로 계속 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도저히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오르기 때문에 실비를 해지하거나 그 시점에 나와 있는 실비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비가 보장하는 내용은 당연히 훨씬 약해지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를 고려한다면 가지고 계신 보험이 갱신형 상품이 아니고 수술비와 입원일당 등이 포함된 경우라면 유지를 고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상품을 유지할지 해지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으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보험의 보상을 받은후 해지해도 본인에게 위약금이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보험을 가입할때 고지내용이나 조건이 바뀌어 가입하려하는 조건대로는 제한이 될수도 있습니다 보험의 해지 또한 가입만큼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받고 해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출산 시 1년간의 납입면제가 적용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1년간 보장이 유지되기 때문에

    구태여 해지하실 필요가 없죠.

    단체 실비에서 임신&출산 보장 특약이 가입되어있다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개인실비만 있으시다면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는 실비에서 면책사항이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출산지원 보장 + 태아보험으로 충분한 보장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는 위약금이란게 없습니다.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건 아니고,

    해지시에는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히려 임신, 출산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성전용 상품은 출산하게 되면 1년 납입 면제 효과도 있으니 생각을 해보고 정리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