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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을 전년도기준? 올해년도 기준? 반영

안녕하세요.

저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다가, 퇴사시에 입사년도로 재계산해서 연차수당 지급하고 있는데요.

퇴사하는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시 25년도 11월 30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통상임금을 2024년도 12월 연봉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사하는 달 25년도 11월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사 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을 마지막 때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연차수당 정산시 통상임금은 아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재직중인 경우에는 사용기간 1년이 되는 마지막달 월급

    2) 퇴사시에는 퇴사달 월급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