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휴업이냐 폐업이냐 어떤게 좋은가요?

2020. 06. 03. 16:37

 제 명의로 두분이 같이운영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전 세금문제로 두분이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는 그대로 나두고 있는데요...

매출은 법인으로 발행을 시작해서 5월부터는 매출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에 직원으로 한명 되어있구요 4대보험도 내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및 기타 비용두 발생이 되고 있구요...

매출도 없는데 가지구 가야하나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년후쯤 다른업종을 추가하여 개인사업자를 계속 하려고하는데요

1년동안은 매출이 없을것 같고 경비는 계속나오고 있어서 이것을 휴업을 하는게 좋은지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를 내는게 좋은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올해 매출로 종소세도 내야하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은 영업 활동을 쉬겠다는 공식적인 표시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휴업을 한다고 해도 세금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폐업을 한다면 폐업일까지만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완전히 사업장을 정리하는 것인지 당분간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것인지 구분하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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