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이 5:5로 나왔을때는 보험료 할증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상대방차와 제차의 수리견적이 합쳐서 천만원정도 되는데 입원과 통원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할증이 많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과실이 5:5이고,
차량수리비가 천만원정도라면 님은 50% 보상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물적할증이 10%가 예상되며,
쌍방이 대인처리를 하는 상황으로 골절은 없다고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할증은 20%가 예상됩니다.
추가로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은 추가로 일부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할증 비율이나 정도를 알고 싶으시면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서 할증 시나리오를 돌려달라고 하시면 대략적인 할증 비율과 할증기준에 대해 설명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할증의 경우 사고 처리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물과 자차 등 물적 손해의 경우 물적 할증 기준 초과시 할증이 되며 상대방의 대인 처리시 상해 급수에 따라 자손이나 자상 처리시 추가 할증이 됩니다.
사고 처리 후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0%이상이면 그냥 할증이 됩니다.
대인으로 인한 할증은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골절 등의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보여 사고 점수 2점, 대물과 자차를 합하여
2백만원(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점수 1점, 합 3점으로 할증됩니다.
기존에 할인 받던 금액까지 생각하면 40%이상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