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사고처리후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나요?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5대5입니다 공업사에서 수리비300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자차를 넣지않았는데 그럼 과실이50프로이니 150만원은 사비로 계산하나요? 아님 보험에서 처리다하고 보험료가 150만큼 할증되는건가요? 또 혹시 상대편에서 대인접수를한다고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ㅇ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50프로이니 150만원은 사비로 계산하나요? 아님 보험에서 처리다하고 보험료가 150만큼 할증되는건가요?
: 님 과실 50%만큼은 님이 자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또 혹시 상대편에서 대인접수를한다고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ㅇ하네요?
: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님의 대인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가 그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고,
님은 보험사의 처리 금액과 관련없이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 : 5 사고이며 수리비 3백만원이 나온 경우 자차 보험이 없으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150만원만 보상을 하게 되고 나머지
15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물에 의한 할증은 상대방 수리비와 렌트비가 2백만원(물적 할증 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할증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50% 이상 과실 사고인 경우 대인 처리 시에 무조건 할증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대인 합의금으로 조금 손실을 보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0%라면 대물 수리비에 대해 50%만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 50%는 자차가 없으니 직접 부담을 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부상이 있다면 대인 처리를 해줘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