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스마트한파리79
스마트한파리79

육아휴직 공단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년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내부 제도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정급여의 50%를 지급할 예정이고,

현재 제 급여 기준으로 50% 적용될 경우 약 월 300만원을 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이미 급여의 50%를 지급받더라도,고용보험에서 정해진 상한액(1~3개월차 2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에 따라 별도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회사 지급액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서는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vs. 회사 지급액이 상한액 이상이니 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가장 최신 버전의 육아휴직 관련 법 및 제도 기반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 통상임금이 600만원, 월 지급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육아휴직급여액수가 250만원일 경우 300만원+250만원이 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급여액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