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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한거북이147

건강한거북이147

24.09.07

정부지원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받게되나요?

육아휴직 기간동안 회사에서 매월 급여가 일부분 지급되는데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받을수있는 육아휴직급여(상한액 150만원의 75%인 1,125,000원 지급가정)는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차감하고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24.09.07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네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0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는 차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