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전자문서가 왔어요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취소 통지서라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설명해주실분없나요
제가 통장을 가압류를안한다는건지 아님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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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취소 통지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이 되셨다가 취소로 해제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은 보통 전자금융사기에 관련된 계좌로 신고가 되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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