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곰팅이쭈
곰팅이쭈23.02.16

금융감독원에서 전자문서가 왔어요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취소 통지서라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설명해주실분없나요

제가 통장을 가압류를안한다는건지 아님 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취소 통지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이 되셨다가 취소로 해제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은 보통 전자금융사기에 관련된 계좌로 신고가 되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