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본인이 작성 시 법적 효력
합의서 작성 시 들어가야 하는 말이나 그런게 있을까요?? 합의서는 그냥 수기로 써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에 변호사한테 부탁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까요? 발생 할 경우 이 비용은 어느쪽에서 내야할까요 이미 합의금은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내용 및 합의서에 양당사자가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수기로 작성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비용부담은 협의하여 정합니다.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고,
자필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비용 부담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