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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본인이 작성 시 법적 효력

합의서 작성 시 들어가야 하는 말이나 그런게 있을까요?? 합의서는 그냥 수기로 써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에 변호사한테 부탁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까요? 발생 할 경우 이 비용은 어느쪽에서 내야할까요 이미 합의금은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내용 및 합의서에 양당사자가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수기로 작성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비용부담은 협의하여 정합니다.

    •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고,


      자필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비용 부담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