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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도롱이168
번개 장터 에서 소액 (10000) 물건을 샀는데 사기를 당한것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이런 경험은 처음이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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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금액대비 초기 비용이 더 들어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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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번개장터에서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해자와 나눈 대화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배경 사실을 같이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 사기의 경우에는 사기 역시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고소 이후에 민사소송 등을
하여 반환 청구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내역 및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신고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