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사기 관련 사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재작년쯤 구매한 스톤 아일랜드 패딩을 번개장터에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분께서 캐나다구스 익스페디션 + 현금으로 교환을 하자고 해서 쿨거래로 진행을 했고 구매 후 손이 잘 안가게 되어서 판매를 하려던 찰나에 쎄~한 느낌에 정가품 의뢰를 맡기니 가품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매자는 자신도 번개장터로 구매를 했다해서 확인해보겠다는 이야기 후 자기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니 마니 하다가 3/25 일에 군입대 한다며 경찰 통해서 해결하자고 잠수를 타버린 상황입니다.
최대한 환불을 받고싶은데 경찰 신고+ 민원이 가장 나은 방법일까요ㅠㅠ 잘 아시는 분 있다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근데 판매자는 가품인걸 모르고 교환을 했기때문에 고의성이 성립이 안되서 해결이 어려운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도 몰랐다면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몰랐는지 아니면 알았지만 모른척 한건지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 및 환불요구가 가능하십니다. 달리 해결이 안되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가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자신이 사용하던 상품을 판 것이라면 상표법 위반이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연락 두절한 부분은 형사 고소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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