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사기 관련 사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재작년쯤 구매한 스톤 아일랜드 패딩을 번개장터에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분께서 캐나다구스 익스페디션 + 현금으로 교환을 하자고 해서 쿨거래로 진행을 했고 구매 후 손이 잘 안가게 되어서 판매를 하려던 찰나에 쎄~한 느낌에 정가품 의뢰를 맡기니 가품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매자는 자신도 번개장터로 구매를 했다해서 확인해보겠다는 이야기 후 자기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니 마니 하다가 3/25 일에 군입대 한다며 경찰 통해서 해결하자고 잠수를 타버린 상황입니다.
최대한 환불을 받고싶은데 경찰 신고+ 민원이 가장 나은 방법일까요ㅠㅠ 잘 아시는 분 있다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근데 판매자는 가품인걸 모르고 교환을 했기때문에 고의성이 성립이 안되서 해결이 어려운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