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내용에 있는 이자를 갚지 않은 경우는 증여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3년전에 2억원 상당의 주택 매수 금액으로 부모님에게 8천만원 가량을 빌려 차용증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하였다면, 차용증 내용에 법정세율 4.6%를 기입하고, 해당 이자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추후 주택 매수 자금출처 입증에 해당 차용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즉 증여가 아닐까 하고 조사가 들어왔을때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거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필요합니다.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거래로 인정받기 힘들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2억1700만원정도를 차용할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이자에 대해서 증여세는 부과되지않는것입니다.
또한 차용증 내용과 동일하게 원금이나 이자상환내역이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하는데 더 유리하겠지만 차용증에 확정일자나 공증등이 있는경우에는 소명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원금 또는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보아 증여세 과세될 가능성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무이자 또는 유이자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 2.17억원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유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는 부모님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는 차입금에 대하여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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