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내용에 있는 이자를 갚지 않은 경우는 증여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3년전에 2억원 상당의 주택 매수 금액으로 부모님에게 8천만원 가량을 빌려 차용증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하였다면, 차용증 내용에 법정세율 4.6%를 기입하고, 해당 이자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추후 주택 매수 자금출처 입증에 해당 차용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즉 증여가 아닐까 하고 조사가 들어왔을때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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