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무이자 또는 유이자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 2.17억원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유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는 부모님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는 차입금에 대하여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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