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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검은꼬리37
대범한검은꼬리3723.03.13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내용에 있는 이자를 갚지 않은 경우는 증여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3년전에 2억원 상당의 주택 매수 금액으로 부모님에게 8천만원 가량을 빌려 차용증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하였다면, 차용증 내용에 법정세율 4.6%를 기입하고, 해당 이자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추후 주택 매수 자금출처 입증에 해당 차용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즉 증여가 아닐까 하고 조사가 들어왔을때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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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거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필요합니다.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거래로 인정받기 힘들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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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2억1700만원정도를 차용할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이자에 대해서 증여세는 부과되지않는것입니다.

    또한 차용증 내용과 동일하게 원금이나 이자상환내역이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하는데 더 유리하겠지만 차용증에 확정일자나 공증등이 있는경우에는 소명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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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원금 또는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보아 증여세 과세될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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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무이자 또는 유이자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 2.17억원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유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는 부모님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는 차입금에 대하여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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