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중에 취업했는데 취업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 복지 센터에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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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이 되었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고용복지센터에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하신 기업에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50%가 되지 않은 기간에 취업을 하여 만 1년 이상을 근무하게 될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 있으며, 자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으면 역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