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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영특한부장

살짝쿵영특한부장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알바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알바를 하여서 신고를 따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10일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서는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일한 일수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하므로, 해당 업체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