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지금 제가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데

나중에 소집해제 하고 나서 이력서 쓸 때 군필 / 미필 / 면제 셋중에 하나 고르는 칸에다가는 군필이라고 형식적으로는 체크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구청/시청 같은 행정시설 공익보다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공익생활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자소서 쓸때 도움이 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필'이 맞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상 보충역에 해당하며, 복무 기간을 모두 마치고 소집해제가 되면 **'병역의무를 마친 자'**가 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당당하게 **'군필'**에 체크하는 것이 정확한 작성법입니다. 이력서에 군별 선택 칸이 있다면 '육군/보충역', 계급은 '이병(또는 소집해제 당시 계급)'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2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