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업계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 좋지못한 감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가 다른직원에게 저의 퇴사통보를 지시하며 "글도 작성해서 올려라"는 얘기를 하였고,
(전 회사는 본인이 지원했던 업종 외 인력파견업도 함께 하는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업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였던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 시기 이후 면접제안 횟수가 줄거나, 채용합격 후 채용이 취소 되는 등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구직활동에 제약이 생겨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써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면접 때 희망연봉 제시 후 채용합격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한달 근무 후 자진퇴사 진행하였음, 이 과정에서 대표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아직 준비되지않아 근로계약서를 못썼으며 희망연봉으로 줄 생각이 없었다 전직장 연봉동결을 주장함, 그러나 전 연봉과 희망연봉의 중간지점에서 협의를 본 후 퇴사진행/직원 채용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해당 포지션 구인글 상시게재), 직원 모니터화면 공유 후 사내cctv불법시청, 대표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화면 공유하며 직원들과 험담(온갖 저열한 험담) 등 불법적인 행위는 모두 한 회사라 치가 떨리는 곳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예우로 참고 있었지만, 불법 블랙리스트 작성이 확실시 되면 고소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더이상 저뿐만 아니라 다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처벌을 희망합니다 (블랙리스트 명단이 존재하여 기업들이 볼수있게 게재가 되어있다면 확실한 법적증거이고, 앞으로 저런 행위가 사내에서 자행되는것을 방지하고 싶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지방으로 사실확인과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실 변호인분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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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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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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