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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재칼165
끈질긴재칼16523.02.20

자진퇴사하는데 사직서 미제출시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자진퇴사하는데 그이유가 주변지인들 통해 직원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 (모함)를 하고 그 이야기가 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업무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먄 되는데 말이죠.

그뿐만아니라 과거에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 흐지부지 넘어가고 저의 업무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젛지않게 하는 바람에 신뢰가 깨져 퇴사합니다.

이미 한달전에 퇴사통보는 하였고( 음성파일있음) 근무 1-2일 남겨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퇴사사유에 개인적사정,일신상의 이유로는 적고 싶지 않아서요.

제출하라는데 꼭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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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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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사직시에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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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라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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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회사 내부 절차에서 필요한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 할 때 그 사유를 말씀하신 사유로 작성 하시면 될 거 같고 회사에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고 질문자 분이 퇴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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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꼭 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꼭 제출을 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더라도 꼭 회사의 요구대로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퇴사사유를 적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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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가능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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