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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22.12.25

올해 11월에 회사 퇴사 하고 쉬고 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작년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올해는 다니던 회사를 11월에 퇴사하였는데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그냥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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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냥 안해도 됩니다.

    그래도 하려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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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1월에 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11월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시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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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중도 퇴사자는 본인이 직접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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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 근로자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추가 세액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결과 서류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 요청하여 확인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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