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 근로자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추가 세액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결과 서류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 요청하여 확인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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