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자가 직접 발라내야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보면 구체적으로 카드번호마다 사용액이 달리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 신카사용금액에서는 제외시켜야 하고, 대신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는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