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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종다리107
자비로운종다리10721.02.10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직장(4대보험 적용)을 다니면서 추가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생활용과 사업업용(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등록)으로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얼마전에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 구분 없이 사용금액이 조회되는데 이때 어떻게 구분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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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자가 직접 발라내야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보면 구체적으로 카드번호마다 사용액이 달리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 신카사용금액에서는 제외시켜야 하고, 대신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는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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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구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업용카드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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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은 근로자가 직접 구분하여 공제적용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카드 사용누계액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에 매입자료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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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적인 사용과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은 이중공제를 받으시면 안되기 때문에 카드 사용내역은 일일이 구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카드사용내역 조회에 카드사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적인 사용분에 해당하는 카드내용만 체크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구분이 불가능하면 불가피하게 카드 총 사용금액 중 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카드사용금액 총액을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피드백 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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