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인데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와 차와 부딪혔다면 무조건 차의 과실이 큰 것인가요 건널목에서는 자전거를 세우고 건너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 18조 횡단의 금지가 적용이 되며
사고 내용에 따라 자전거의 과실이 큰 경우도 있으며 질문과 같이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큰 사고에 해당하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작거나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