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2022년 7월1일 입사를 하였으나 신고가 누락이되어
2022년 12월경에 7월1일자로 소급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4대보험이 6개월치가 폭탄으로 나오는것인가요?
또 직원에 지역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마지막으로 4대보험은 분할로 납부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연신고를 했으니 당연히 그간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시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가 됩니다. 미가입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납부한 지역보험료는
환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는 공단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소급해서 가입을 하신 경우라면 소급한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가 일괄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분할 납부는 각 공단에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지역보험료는 환급처리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 및 사용자부담분은 각각에 대하여 소급하여 부과됩니다.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공단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해서 소급 가입 요청을 했다면,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겠지만 체납이나 미납시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