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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2.12.22

4대보험신고를 누락하여 늦게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2022년 7월1일 입사를 하였으나 신고가 누락이되어

2022년 12월경에 7월1일자로 소급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4대보험이 6개월치가 폭탄으로 나오는것인가요?

또 직원에 지역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마지막으로 4대보험은 분할로 납부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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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연신고를 했으니 당연히 그간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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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시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가 됩니다. 미가입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납부한 지역보험료는

    환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는 공단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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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소급해서 가입을 하신 경우라면 소급한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가 일괄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분할 납부는 각 공단에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지역보험료는 환급처리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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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 및 사용자부담분은 각각에 대하여 소급하여 부과됩니다.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공단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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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해서 소급 가입 요청을 했다면,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겠지만 체납이나 미납시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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