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 입사자 -> 오래 일할 것으로 생각하여 4대보험 신고했음.
(건강보험 납부 / 국민연금은 1일 입사가 아닌 경우 신고하지 않아서 1월 0원 납부)
2월 10일까지 근무했는데, 2월 지급명세서를 살펴보니,
건강보험 0원 /국민연금 2만원정도 나와있었음.
국민연금은 1월은 0원, 2월에는 1일자 신고로 인해 납부하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만,
건강보험이 1월에는 납부금액이 있었는데, 왜 2월에는 납부금액이 0원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달 초일(1일)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므로, 월급여액에서 각각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말에 입사한 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2월에는 정상적으로 공제해야 하므로, 인사담당자가 잘못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