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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천산갑24
굉장한천산갑2423.03.16

해외 직배송 편집샵 사업자 통관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Yoox, FarFetch 등에서 국내로 의류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쇼핑몰들의 경우 개인 직구의 경우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작성하면 직배송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사업자가, 해외 배대지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직배송 받은 후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2. 만약 1이 가능한 경우, 몇몇 쇼핑몰의 경우 Billing에 개인통관고유부호(PXXXX)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하거나, 혹은 기재하지 않고(형식이 달라서 기입 불가한 경우) 국내 반입 후 통관 절차를 이행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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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명의로 통관을 진행하려면 사업자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하며 통관고유부호(사업자용)는 “상호 앞4글자 + 업체유형 1자리 + 본사설립년도 2자리 + 동일업체 구분 1 자리 + 본지사 여부 2자리 + 오류검증부호” 로 구성됩니다.

    1. 사업자가, 해외 배대지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직배송 받은 후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직배송 받은 후 사업자통관고유부호 입력 후 신고대행 업체(관세법인, 포워딩 등)을 통하여 통관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2. 만약 1이 가능한 경우, 몇몇 쇼핑몰의 경우 Billing에 개인통관고유부호(PXXXX)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하거나, 혹은 기재하지 않고(형식이 달라서 기입 불가한 경우) 국내 반입 후 통관 절차를 이행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사업자통관고유부호 기재 후 국내 반입 후 통관 절차 이행 가능합니다. 다만, 쇼핑몰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하도록 된 경우도 있기에 수입 시 포워딩이나 관세법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사업자통관으로 진행 요청하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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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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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로서 통관을 위해서는 사업자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플랫폼 특성상 개인통관고유부호만을 적을 수 있다면 일단 적지 않거나 무조건 적어야 한다면 일단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적고 국내 도착 후 즉시 특송사 등에 연락사셔서 사업자 통관절차를 진행하거나 일단 해외의 배대지를 통해 배송절차를 진행한 후 배대지에서의 사업자통관 요청방법 등이 있습니다.

    특송물품일지라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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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가, 해외 배대지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직배송 받은 후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 네, 사업자도 통관이 가능합니다만 판매용 물품이기에 해외직구가 아니라 간이통관이나 정식통관을 거치셔야 됩니다.

    2. 만약 1이 가능한 경우, 몇몇 쇼핑몰의 경우 Billing에 개인통관고유부호(PXXXX)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하거나, 혹은 기재하지 않고(형식이 달라서 기입 불가한 경우) 국내 반입 후 통관 절차를 이행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재를 생략하신뒤 국내도착 후 정식수입통관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만약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시고 이에 따라 사업자 물품을 해외직구면세 받으시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는 점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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