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도 지분분할을 할수있나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을때 가족에게 아파트를

남기셨는데요 이아파트를 주식처럼 분할해서

양도할수있는건가요? 부모님들 얘기하는거 보니까

내아파트 지분에 얼마가 있다 그런식으로 얘기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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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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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공유지분 형태로 나누어 매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지분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분만큼 등기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분만 매수해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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