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외에 별도로 1)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2)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3)통신사를 통한 기북금 영수증, 4)월세액 세액공제 증빙 서류는
별도로 징구하여 회사 경리팀에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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