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세 등의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이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것임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월세액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동산 임차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
해야 합니다.
한편 월세 자체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매출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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