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한편 개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는 세금과공과로, 건물분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는 건물 자체의 가액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님으로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이며, 건물분 감가상각비는 건물 자체에 대한 장부가액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즉 중복해서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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