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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24.02.02

건물주 건물감가상각비와 재산세..??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건물주인 경우 만약 임대차계약을 할 정도의 건물이라면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킬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세나 재산세를 계상하게 되면 재산세에 건물이 포함이 되어서....

건물감가상각비와 재산세가 중복이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기업회계가 아니라 세무회계라서 재산세를 정부에서 계상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중복이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또한 최초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그 경우에도 부가세 조기환급신고로 부가세를 환급받을수가 있을런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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