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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4.02.02

건물주 건물감가상각비와 재산세..??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건물주인 경우 만약 임대차계약을 할 정도의 건물이라면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킬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세나 재산세를 계상하게 되면 재산세에 건물이 포함이 되어서....

건물감가상각비와 재산세가 중복이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기업회계가 아니라 세무회계라서 재산세를 정부에서 계상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중복이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또한 최초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그 경우에도 부가세 조기환급신고로 부가세를 환급받을수가 있을런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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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건물의 취득원가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이므로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사업용건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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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한편 개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는 세금과공과로, 건물분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는 건물 자체의 가액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님으로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이며, 건물분 감가상각비는 건물 자체에 대한 장부가액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즉 중복해서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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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등은 비용처리 가능한 것이며, 건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더라도 중복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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