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리치료사가 프리랜서로 의원에서 근무 할 수 있나요?
원래 4대보험계약으로 근무하다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의원에서 4대보험없이 물리치료사로 일을 했습니다. 원장의 처방하에 환자들을 치료를 하고 있고 출퇴근 시간자유 휴게자유였지만 3개월정도는 하루 5타임 출석체크를 해야했습니다. 현재는 없어짐(예. 9시 11시 2시 4시 6시30분) 업무 및 기타 지시도 자주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반용품 본인이 직접 구매라고 했는데 치료시 환자에게 필요한 용품은 병원에서 구매해줬습니다.
병원이 4대보험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바꾼 이유는 치료사들의 4대보험비용을 아끼려고 했던 걸로 압니다. 이 경우에 퇴사한 치료사들은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