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에게 보고하니 자기는 관여하기 싫다 하네요?
5인이상 사업장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계약시에는 데스크근무로 계약하고 들어왔으며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한의원내 치료실 (간호조무사 자격증보유자 근무중)
에 사람이 나가면서 부족하자 치료실 일을 배워
멀티플레이를 하라고 원장에게 지시를 받았으며
사용자가 시킨 지시니 업무 숙지하고 그쪽에서 일을 하고 데스크근무자가 쉬는날엔 제가 데스크로 나가고 있습니다. 치료실 근무자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부심이 있어 같은 직위 같은 월급이나
평소 진두지휘하는것을 좋아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른 근무자들에 비해
저는 조무사 자격증도 없고
그로 인해 은연중 차별을 느꼈고
평상시에도 일에 대해 저에게만 지적하고
그러는게 느껴질정도로 말투 및 표정이 안좋았습니다.
최근 출근중 교통사고가 나서
가벼운 접촉사고라 일단 병원에 들려서
자초지종 설명을 하려 들렸고
몸에 큰 이상이 없으니 일을 하라고 하며
아프면 말해라 라는 원장의 지시를 듣고
근무복 입고 근무를 투입하니
다른 치료실 선생 2명이
썩은표정으로 쳐다보면서
너가 늦게와서 힘들었다 를 노골적으로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정색하시길래
거기에 환멸을 느껴 사용자에게 이러한일이 있다
보고를 하니 사용자(원장)은 그런일에 난 개입 및 참견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어디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용자(원장)을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의무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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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 또한 위법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 조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알리더라도 처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사업장에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는 해당 조사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조사의무 해태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