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모임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당 500만원이고...
단체로 하면 개인당 200만원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50명이 신고하면, 1억이 변호사 선임비용이 된다는 말인데...
승소비용 별도로 10% 인데, 피해액에 10억이 넘어가는데.. 승소시 또 변호사는 1억 버네요.
이럴거면 그 단체에서 대표 한 명만 500만원 주고 고소하면 안 되나요?
그 대표에게 각출해서 50만원 주면 될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이든 민사소송이든 당사자에 포함되어 고소 내지 소송이 이루어진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수임 조건에 대해서는 개별 변호사의 능력과 사정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와 같이 다수 당사자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 수임 조건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 지게 되는 점에서 특별히 위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안 등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한명만 고소를 하면 고소인이 1명이 되어 단체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진행에 동의한다면 기재한 내용처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