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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편안한부엉이198
편안한부엉이198
21.05.13

피해인단에 못들면 손해배상 안되나요?

전국적인 사기사건에 휘말려 경찰에 개인고소를 했습니다.

규모가 커서 전국적으로 수백명이 수백억원 피해를 입어 동일한 사람을 상대로 각각 고소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피해액이 큰 사람들 몇명이 모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고소를 한다면서.. 이렇게 저에게 권유합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어 사기꾼 재산을 몰수보존처리하면 이제 피해인단에 이름이 없으면 돈 못돌려받는데... 그러니 우리가 단체로 변호사 선임하는데 얼른 참여해.

이게 무슨말인가요? 검찰이 변호사선임한 사람이던 아니던 경찰에 고소한 모든 고소자들을 피해인단으로 묶는것 아닌가요? 변호사 선임한 사람들은 따로.. 개인고소자 따로 피해인단 만드나요?

사기꾼이 유죄가 나오고 몰수보존 처리한 금액을 저 단체고소한 사람들만 나눠갖고.. 변호사없이 개인고소한 사람은 전혀 못 받나요? 몰수보존한 돈은 경찰고소한 모두가 금액에 따라서 비율만큼 돌려받는것이 아닌가요?

말마따나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이제는 변호사가 있는 곳에 참여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변호사만이 피해인단을 만들 수 있나요? 경찰이나 검찰이 피해인단을 만들지 않나요?

피해인단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인단과 몰수보전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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