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나오는 육아수당 아동수당오 증여세 붙나요?
아기통장앞으로 받는 육아수당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두개 합햐서 30만원인데..
아기통장앞으로 돈을 받습니다.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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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최신 질의회신에서도 (상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2020.04.20) 상기에 언급된 "아동수당법"에 의거해서 지급받는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수당, 아동수당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을 자녀 양육에 사용하지 않고 자녀 명의의 계좌에 이체를 하거나 주식 등을 구매할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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