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최신 질의회신에서도 (상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2020.04.20) 상기에 언급된 "아동수당법"에 의거해서 지급받는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당이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