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적금 등에 가입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에서는 증여추정 또는 증여로 보아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후
미달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일시에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고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한 이후 해당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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