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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주식은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것 같으면 돈을 빌려서 미리 매도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부동산 도 그런 방식의 매도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도 주식의 공매도와 같은 방식의 매도방법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답을 드리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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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제도는 부동산거래에는 없습니다.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타 주식을 빌려 매도 후 매수해서 갚는 형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매도와 매수시 세금 비율이 크고 (취득, 양도세) 등기를 필수로 하고 있기에 공매도와 같은 거래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