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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위용있는황새250
위용있는황새250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에 관하여서요

제가 대출을 받고 대출빚들 갚지 못하여..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압류된 통장에 70만원 정도 있구요

1월31일에 압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날짜는 2월5일

185만원 이하로 잔액이 있다면 가압류 해지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만원 정도 있는 은행이 있긴한데... 이돈도...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올려달라고해서

300만원 만들어서 지출하고나면 없는돈이거든요...

이경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하면 받아들여 질까요?

1월31일에 압류됐지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하는 시점 기준의 잔액이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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