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보증보험에 압류가 된 계좌가 두개가 있는데 합쳐서 91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250만원 미만인 돈은 생활비로 좀 빼서 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은행에 만기 적금이 14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게 해약을 하면 압류된 하나은행 계좌로 들어올 것 같아서 해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걸 신청을 하면 일시적으로 계좌가 풀리는데 140만원 + 91만원을 다 뺄 수가 있나요? 아니면 현재 압류된 91만원만 뺄 수 있나요?
애초에 신청을 할 때 91만원 + 140만원 이렇게 신청을 해야 할까요? 신청서를 보니까 250만원 미달 시:위 계좌에 입금된 금 ______ 원 이렇게 표시되어있던데 여기에 140만원을 더해서 쓸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은행에 가서 140만원을 해약해서 91만원 계좌에 넣은데 신청을 할 때 231만원을 할까요? 뭐가 좋은 지 조언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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