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보증보험에 압류가 된 계좌가 두개가 있는데 합쳐서 91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250만원 미만인 돈은 생활비로 좀 빼서 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은행에 만기 적금이 14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게 해약을 하면 압류된 하나은행 계좌로 들어올 것 같아서 해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걸 신청을 하면 일시적으로 계좌가 풀리는데 140만원 + 91만원을 다 뺄 수가 있나요? 아니면 현재 압류된 91만원만 뺄 수 있나요?
애초에 신청을 할 때 91만원 + 140만원 이렇게 신청을 해야 할까요? 신청서를 보니까 250만원 미달 시:위 계좌에 입금된 금 ______ 원 이렇게 표시되어있던데 여기에 140만원을 더해서 쓸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은행에 가서 140만원을 해약해서 91만원 계좌에 넣은데 신청을 할 때 231만원을 할까요? 뭐가 좋은 지 조언 좀 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시, 압류금지채권 범위는 250만 원 미만인 금액에 대해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됩니다. 이 경우, 하나은행 적금 해약 후 해당 금액을 다른 계좌에 입금할 경우, 신청서에 적금 해약 후 계좌로 입금될 140만 원과 91만 원을 합친 231만 원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 번에 250만 원 미만인 금액을 모두 인출하는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시, 생활비나 필수적인 지출을 위해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승인합니다. 25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사용하려면,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합산하여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나은행 적금도 만약 해약하여 계좌로 입금될 경우, 그 금액도 포함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할 때, 현재 압류된 91만 원과 적금 해약 후 입금될 140만 원을 합산하여 231만 원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생활비로 인출할 수 있도록 신청하되, 이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적금 해약 후 계좌로 입금될 금액을 포함시키면, 법원이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신청서를 작성할 때, 모든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특히 적금 해약 후 입금될 금액을 명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해약 후 발생할 금액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받지 못했다면,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을 우선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법원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