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는 3월 1일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3월 2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분 100%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x 1.5 x 통상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