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선급금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았을 때 부가세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 분으로 신고하여야하나요?
사무실 인테리어 계약금 지불하고, 건설중인자산 계정 쓰니까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자동으로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들어가던데 23년 12월에 100만원 신고하고 24년 2월에 100만원 잔금 치루면 아래와 같이 분개하고 각각 고정자산매입 분으로 신고 해주고, 마지막에 대체 해주면 되나요?
23년 12월 31일: (차)건설중인자산 100 / (대) 미지급금 110
(차) 부가세대급금10
=> 23년 2기 확정 부가세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100 신고.
24년 2월 28일: (차) 건설중인자산100 / (대) 미지급금 110
(차) 부가세 대급금 10
=> 24년 1기 예정 부가세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100신고.
24년 2월 28일: (차) 비품 200 / (대) 건설중인자산 200
또한, 인테리어 할 때 사용한 용도인데 계정과목 '비품' 처리하여도 될까요? 아니면 시설장치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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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비품으로도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감가비로 비용처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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