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딩을 구매 했는데 그 빌딩안에 빈공간에 인테리어 및 설계 회계처리
빌딩안에 빈공간에 인테리어 및 설계를 진행하고 업체예서 세금계산서를 통으로 인테리어 및설계로 발행해줬어요.
설계비는 비용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이런경우 어떻게 분개처리 해야될까요. ?
작년에 미리 수선비 계정과목으로 보통예금에 빠져났는데
현재 해당건이 세금발행이되어..
이런경우도 공급가액 금액 부분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해야될지 궁금 합니다
도움요청드립니다.
대충 검색해보니까 설계비는 설계비
개선비로 계정과목 추가 하라고 하는데
계정과목등록에서 진행 하고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