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14시간 근로자이시더라도 신고되는 소득의 종류(일용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 사업소득)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근로소득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했을 때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수에 따라 ▲ 1인 1천408만원 이하 ▲ 2인 가족(본인과 배우자) 1천623만원 이하 ▲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천499만원 이하 ▲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명) 3천83만원 이하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총급여액 연간 500만원 이하이시거나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