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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염소295
아리따운염소29521.05.02

주 14시간 초단기근로자 연말정산 안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주 14시간 근로중이고, 계약기간은 우선 올해 12월 31일 입니다.

현재 산재보험,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궁금한 점은..

제가 알기로 주 14시간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배우자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도 연 600 이상 수익이 있으면 안 되는거죠?

그럼 저는 5월에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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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 14시간 근로하신다면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같은 고용주에게 일하는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간다면 세법상으로도 상용직근로자로 되어 연말정산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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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평소에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신고를 하였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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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14시간 근로자이시더라도 신고되는 소득의 종류(일용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 사업소득)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근로소득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했을 때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수에 따라 ▲ 1인 1천408만원 이하 ▲ 2인 가족(본인과 배우자) 1천623만원 이하 ▲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천499만원 이하 ▲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명) 3천83만원 이하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총급여액 연간 500만원 이하이시거나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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