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건강한비둘기19
건강한비둘기19

전년도 12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데...

21년도 연말정산할 때 12월 중간입사자도 해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로자에게 급여랑 4대보험이 지급이 안된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들은 말로는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잇을 것으로 생각되나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안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월 중간입사자라고 하더라도 12월 귀속분의 급여는 일할로 지급이 될 것이고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급여 지급시기와 관계 없이 연말정산 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해당 직원으로부터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