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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비둘기19
건강한비둘기1922.02.16

전년도 12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데...

21년도 연말정산할 때 12월 중간입사자도 해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로자에게 급여랑 4대보험이 지급이 안된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들은 말로는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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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잇을 것으로 생각되나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안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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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2021년에 귀속된 근로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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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월 중간입사자라고 하더라도 12월 귀속분의 급여는 일할로 지급이 될 것이고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급여 지급시기와 관계 없이 연말정산 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해당 직원으로부터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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