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소득세(갑근세)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신고 시,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106만원이 넘더라도 월급여가 이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실무상 원천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은 0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결국 해당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해도 별도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만 제대로 한다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