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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집게벌레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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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

연 1400만원 이하 근로자 갑근세 공제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알바생으로 들어왔다가 3개월 이상 근로해서 일반근로자로 7월부터 전환된 근로자가 있는데요

그 근로자의 7월 월급이 106만원 이상 나왔는데, 갑근세 공제를 안했습니다.

어차피 11월까지만 일하고 연 1400만원 이하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해서요.

혹시 문제될 게 있을까요?

8월 급여부터는 갑근세 공제해야하나요? 그렇다면 7월에 공제안한 갑근세는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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