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매출이 발생될때부터 기장을 하는건 아닙니다. 매출이 발생되기전에 지출 또한 기장해야만 해당사업연도의 손익을 정확하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서 결손이 되는 사업연도도 장부를하여 신고를 해야 이월결손금으로 차기에 이익이 나는 사업연도에 해당 결손금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지출에 대해서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가지급금과 관련되기때문에 반드시 기장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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