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
으로 인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입력하는 금액이 정확히
입력된 경우에 종합소득세액은 정확히 산출되었을 것입니다.
이와달리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을 한 경우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정확히 입력한 경우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 등이 정확히 산출되었을 것으로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금융소득 관련 국세청의 이자 및 배당소득 내역을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