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 속지주의 같은 용어들이 많이 있던데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적법, 형사법 등 각각의 법에 따라서 적용이 다르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속인주이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외국에 있더라도 법이 적용된다는 이론이고,
속지주의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면 외국인이라도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된다는 이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