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 자국의 형법이 적용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이 있더라도 외국에서 자국 형법에 따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국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영주권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주권 국가의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