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는 국적을 혈통으로 결정하나요 아니면 출생지로 결정하나요?
우리나라 말들 중에는 비슷해보이지 전혀 다른 뜻울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헷갈려요. 속인주의는 국적인가요? 출생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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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속인주의 속지주의는 법률의 적용 기준을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지,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른 구분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적지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며
속지주의의 경우는 사람의 국적과 관계없이
행위지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적의 경우도 부모의 국적을 자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 속인주의에 해당되며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속지주의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령 특히 민법·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으로 형법상으로 설명하면 속인주의란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적법에 따라 국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속인주의는 기본적으로 국적을 기준으로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속인주의를 택하면서 부모의 국적이 불분명한 경우 출생지를 고려하는 가미주의를 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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