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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낙타32
향기로운낙타3224.04.14

실업급여 취업으로 간주 3개월이란??

실업급여

월60시간 주15시간 미만이여도 3개월이상 일할경우

취업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3개월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2월에 5일 (첫근무 2월 5일)

3월에 3일

4월에 2일 (마지막 근무일 4월15일)


같은곳에서 3시간씩 일용직으로 일하면 취업인가요?

계약서x

실업인정일에 근로제공소득 신고는 필수로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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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5일 부터 일했으면 5월 4일까지 일했으면 딱 3개월입니다. 월단위로 며칠 일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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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의무 판단 시 3개월은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만 3개월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근로계약이 단절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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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3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대로 2월 5일,

    3월 3일, 4월 2일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다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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