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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낙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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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실업급여 취업으로 간주 3개월이란??

실업급여

월60시간 주15시간 미만이여도 3개월이상 일할경우

취업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3개월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2월에 5일 (첫근무 2월 5일)

3월에 3일

4월에 2일 (마지막 근무일 4월15일)


같은곳에서 3시간씩 일용직으로 일하면 취업인가요?

계약서x

실업인정일에 근로제공소득 신고는 필수로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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