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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도요128
상냥한도요12821.11.17

상용직+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기준이 될까요?

내년 6월 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번 직장

2021/01/11-2021/07/18 일 8시간 주 5일 근무

2번 직장

2021/08/15-2022/04/10 실근무 일12시간 주 5일 근무 (고용보험엔 일 3시간 근무로 되어있음)

3번 직장

2022/04/15-2022/05/20 일 8시간 일용직

질문

1.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인정 근로시간은 3번 근무지인 8시간을 따르게 되나요? 아니면 2+3번 3개월 평균으로 4.6시간으로 되나요?

2. 2번 직장이 시급 7000원이라서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노동청에선 삼자대면 때문에 따로 변호사 통해서 체불임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미달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꼭 노동청 통해서 체불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3. 실업급여액은 3번 직장만 보나요? 아니면 2+3직장 3개월 평균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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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 산정시 기준 근로시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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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로일 기준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며, 마지막 사업장에서 3개월을 근로하지 않았다면 인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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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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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인정 근로시간은 3번 근무지인 8시간을 따르게 되나요? 아니면 2+3번 3개월 평균으로 4.6시간으로 되나요?

    일용직으로 주 5일 근무한 경우라면 8시간으로 처리됩니다.

    2. 2번 직장이 시급 7000원이라서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노동청에선 삼자대면 때문에 따로 변호사 통해서 체불임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최종이직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일용직근로로 종료한 시점의 사유로확인됩니다.

    3. 실업급여액은 3번 직장만 보나요? 아니면 2+3직장 3개월 평균으로 하나요?

    퇴사전 3개월임금총액으로 보는 바,

    2번직장의 퇴사시간은제외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퇴사시점에서 3개월기간(3개월미만이라면 해당기간의 금액)으로 산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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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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