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보험사 맘대로 교통사고 지불보증 철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과실이 이미 9대1로 정해졌습니다
제가 10프로 과실입니다.
근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자기네 보험사 사고조사팀이 있는지 고의사고라고 사고조사팀에 넘어갓다고
하면서 대인담당자가 그 사고조사팀 손해사정사로 지정되었어요
그손해사정사가 저에게 고의사고라고 단정을 짓고 통화를 하면서 "너 고의사고 아니냐 고소할건데"라고
하면서 저한테 "블박원본 있으면 보내라"라고 나오길래 개 같아서 욕 디지게 갈기고 꺼지랫더니
갑자기 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한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철회)를 통보합니다.
라고 병원에 이거 보내놔서 병원비 지금까지 냇던거 다 결제 했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 상병 늑골 골절입니다.
이런 개같은 새끼들 배째라고 나오는데 복수할방법 없나요???????????????
ㅋㅋㅋㅋ지불보증 철회하는건 하는건데 뭔 제12조 제 1항 찾아보니까 철회하는 법도 아니구만 억지써놧던데
이거 어떻게 복수하나요?
일단 제보험사로 치료 받으면 되나요??
진단서 가지고 경찰서 가서 사고확인서 발급받아서 직접청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상대방보험사의 위와같은 행동에 대해 소송은 어떻게 할수가 있나요?
정신적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배째라고 상대방보험사가 고소하겠다고 하는것도 어이없고
고소하는건 상관없는데 왜 고소한다고 깝쳐서 사람기분을 잡치게 만드는지...
도와주세요.. 이런 막가파는 처음입니다 ...ㅋㅋㅋㅋ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철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게 사고의 실제 경위와 다른 내용을 허위로 알린 경우나,
보험사가 사고의 원인이나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철회의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철회의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은 보험사와 협의하여 환자의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 보험사가 고의사고라고 주장하고, 블랙박스 원본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사의 일반적인 사고조사 절차입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제공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원본을 제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블랙박스 원본이 없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사고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경찰서 사고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가 끝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는 기간이 최소한 1달은 걸리기 때문에 본인 자동차 보험에 자손 또는
자상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건강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부 병원에서 자동차 사고는 건강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나 이는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가능하나 소송 비용과 기간을 생각하면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금감원 민원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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