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보험사 맘대로 교통사고 지불보증 철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과실이 이미 9대1로 정해졌습니다
제가 10프로 과실입니다.
근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자기네 보험사 사고조사팀이 있는지 고의사고라고 사고조사팀에 넘어갓다고
하면서 대인담당자가 그 사고조사팀 손해사정사로 지정되었어요
그손해사정사가 저에게 고의사고라고 단정을 짓고 통화를 하면서 "너 고의사고 아니냐 고소할건데"라고
하면서 저한테 "블박원본 있으면 보내라"라고 나오길래 개 같아서 욕 디지게 갈기고 꺼지랫더니
갑자기 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한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철회)를 통보합니다.
라고 병원에 이거 보내놔서 병원비 지금까지 냇던거 다 결제 했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 상병 늑골 골절입니다.
이런 개같은 새끼들 배째라고 나오는데 복수할방법 없나요???????????????
ㅋㅋㅋㅋ지불보증 철회하는건 하는건데 뭔 제12조 제 1항 찾아보니까 철회하는 법도 아니구만 억지써놧던데
이거 어떻게 복수하나요?
일단 제보험사로 치료 받으면 되나요??
진단서 가지고 경찰서 가서 사고확인서 발급받아서 직접청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상대방보험사의 위와같은 행동에 대해 소송은 어떻게 할수가 있나요?
정신적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배째라고 상대방보험사가 고소하겠다고 하는것도 어이없고
고소하는건 상관없는데 왜 고소한다고 깝쳐서 사람기분을 잡치게 만드는지...
도와주세요.. 이런 막가파는 처음입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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